영화감독 김기덕이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여배우와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기덕 감독은 지난 3월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 편에서 자신을 둘러싼 성폭행 의혹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과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배우 A씨 등 2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영화 촬영 현장에서 남성 배우의 특정 부위를 만지게 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고소한 A씨를 무고 혐의로도 고소했다.
A씨는 2013년 개봉작 ‘뫼비우스’ 촬영 중 김 감독이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남성 배우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했다며 작년 여름 김 감독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감독 측은 무혐의로 밝혀졌음에도 A씨가 방송에 출연해 다른 성폭력 의혹이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중에게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PD수첩 내용과 같은 ‘성폭행범’은 결코 아니다. 악의적인 허위 사실에 기반한 무고, 제보, 방송제작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12월 재판부는 김 감독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으며, 연기 지도 명목으로 A씨의 뺨을 때린 혐의에만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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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피소…“뺨 때리고 베드신 강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55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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