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이 노동조합에 사무실 유지비나 차량 제공 등 운영비를 지원하면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3일 헌재는 회사와 차량과 전기·수도료 등 조합사무실 유지비를 지원하는 단체협약을 맺은 A노조가 부당노동행위를 위반했다며 내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시정명령에 반발해 소송과 함께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노동조합법 제81조4호 등에 대해 노조의 자주적 활동을 방해하는 범위가 아니라면 운영비 지원 등의 문제는 회사와 노조의 자율적인 협의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회사가 지원을 통해 노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해 노조가 사측으로부터 자주성을 확보하고 근로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지만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 금지하고 있어 적합한 수단이 아니며 노동조합 단체교섭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노조 운영과 관련한 경비 마련은 원칙적으로 노조 스스로 정할 문제이고 회사가 노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대등한 지위에 있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정하는 것이 근로 3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해당 조항은 회사가 노조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다만 노동자의 후생자금 기부나 최소한의 사무소 제공 등의 예외는 허용하고 있다.
반면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단체교섭장에서 대립 관계에 있는 노조가 회사로부터 경비 원조를 받는 것은 대립 단체로서의 노조 자주성을 퇴색시켜 근로 3권의 실질적 행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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