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스캔들’로 공직에서 물러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특별사면되자 범죄로 깎인 퇴직연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최근 변 전 실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변 전 실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면·복권으로 유죄 선고의 효력이 소멸했다고 해서 형을 선고받은 범죄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공단은 ‘공무원 재직 중의 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제한한다’는 규정에 따라 변 전 실장의 퇴직연금을 50% 감액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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