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농업을 통한 이웃 간 화합과 소통의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농업 공동체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 도시농업 공동체란 도시에서 농업을 함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한 단체다. 등록기준에 맞는 증명서류를 갖고 주소지 구·군에 신청하면 등록기준 심사를 거쳐 도시농업 공동체로 등록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도시농업 공동체로 등록한 시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동체 1곳당 100만원을 텃밭 조성에 필요한 퇴비 등 농자재 구입비용 등으로 지원한다. 시는 우선 구·군당 2곳 총 10개 공동체에 대해 선착순으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주소지 관할 구·군으로 신청하면 된다.
/울산=장지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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