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뜸 시술 혐의로 재판중인 구당 김남수(104) 선생의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안희길 판사는 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1999년부터 1년 가량 구당 선생에게 뜸을 뜨는 법을 배운 A씨는 2008년 지역 주민과 함께 뜸방모임을 시작했다. 전문적인 의료지식 없이도 자신의 몸을 돌볼 수 있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전통요법을 나누자는 취지였다.
회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서로에게 뜸을 떠줬다. 이들은 뜸방모임에서 뜸 재료를 공동으로 구매했고, 별도로 뜸을 떠 주는 대가로 돈을 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불법 의료행위를 한다’는 신고로 법원은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 등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정식 소송 절차를 밟았고,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안 판사는 “쑥뜸 시술에 사용한 기구(라이터·향), 시술 내용은 의학적인 전문지식이나 기술 없이도 일반인이 직접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그와 같은 시술 행위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공중의 위생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A씨 손을 들어줬다.
이어 “뜸방모임에서 질병이 있는 환자를 상대로 진찰을 거쳐 특정 질병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처방으로 시술한 것이라거나 환자의 병증이나 질환의 종류에 따라 시술 내용을 달리하였다는 등의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며 “쑥뜸 시술을 하면서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데 의학적인 효과가 있다는 등의 광고를 했다는 자료 역시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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