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공무원 모두 다음 달부터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단축근무에 따른 보수삭감은 없다.
인사혁신처는 국가직 공무원의 ‘육아시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이달 중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7월 초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인사처는 올해 1월 ‘정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복무제도 개선안을 포함했다. 개선안 중에서도 육아기 단축근무 방안은 ‘공무원 워킹맘’의 관심을 끌었다.
현재는 복무규정 제20조 ‘특별휴가’ 조항에 따라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법령이 개정되면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면 최대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단축시간은 하루 2시간 범위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육아휴직과 달리 단축근무를 한다고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는 없기에 단축근무를 하는 당사자가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일단 시행을 하고, 보완할 점은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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