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혼조정 중 아내 살해한 20대 1심서 징역 25년

법원 "왜곡된 집착·분노로 범행…법정서 유족에 더 큰 고통"

서울 중앙지법에서 이혼소송중인 부인을 살인한 20대 남성에게 25년형을 선고했다./출처=이미지투데이




이혼소송 조정 중인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2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및 신상전보 등록을 명령했다.

조씨는 작년 11월 부인 A씨가 사는 서울 강남구 소재 빌라에 찾아가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조씨와 A씨는 합의 이혼 소송 조정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왜곡된 집착과 분노로 인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어린 자녀를 남기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죄는 어떤 것으로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물을 강조하면서 유족들에게 더 큰 고통을 가했다. 이런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