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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달 서울시교육감 후보, 박선영 '선거법 위반 혐의' 고소

"내가 전교조 합법화 주장…허위사실"

조영달 서울시교육감 후보(서울대 교수)가 1일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무실에서 열린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정책구상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서울시교육감에 도전하는 조영달 후보(서울대 교수)가 박선영 후보(동국대 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일 검찰에 고소했다.

조 후보는 “박 후보가 지난달 31일 교통방송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나와 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합법화했다고 말한 것은 선거법이 금지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방송에서 박 후보는 조 후보가 김대중 정부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맡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를 “우리 교육에 이념을 가져오신 분”, “친(親) 전교조”, “전교조의 원천” 등으로 지칭했다. 또 “당신(조 후보)이 합법화시킨 전교조”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전교조 NO, 정시확대 YES”라고 쓴 피켓을 목에 걸고서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조 후보 측은 “내가 교육문화수석으로 발령받은 날은 2001년 9월 12일로 전교조 합법화 이후”라면서 “전교조는 1999년 1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같은 해 7월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가 이뤄지며 합법화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면서도 “조 후보가 전교조에 반대하지 않고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 것은 맞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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