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방침으로 인해 기준 연령보다 일찍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노동자에게도 임금 감액분 일부에 해당하는 정부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B은행에 재직 중인 A씨 등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지원금 거부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B은행은 지난 2006년부터 상반기 출생자는 만 55세가 되는 연도의 3월1일부터, 하반기 출생자는 만 55세가 되는 연도의 9월1일부터 임금이 줄도록 했다. A씨 등은 모두 1959년 5월생으로 만 55세가 되는 해인 2014년 3월 1일부터 임금이 줄었다. 두 달 먼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셈이다. 이들은 임금피크제 적용 노동자에게 임금 감액분 일부를 지원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노동청에 지원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노동청은 이들이 ‘만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원금 지급을 거절했다. 만 55세가 되는 시점보다 두 달 먼저 임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법원은 노동청의 처분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선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는 감소한 임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장년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장년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게 하는 것”이라며 “시행령의 ‘만 55세 이후부터 임금 감액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를 문언적으로 엄격히 해석해 A씨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지원금 제도의 입법 취지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시행령 규정을 문언대로 해석한다면 기업으로서도 근로자별로 임금 감액 날짜를 각각 달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이는 과도한 비용 낭비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