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4일 고객 명의를 도용해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로 처분하고 유심칩으로 소액결제를 한 혐의(절도 등)로 김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산시 부산진구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보관하던 고객 10명의 신분증 사본으로 2,0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7대를 임의로 개통해 중고로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피해 대리점에서 1년가량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휴대폰의 유심을 이용해 1,700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는 등 모두 2,700만 원을 챙겼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에는 3차례에 걸쳐 대리점 금고에서 현금 180만 원을 훔치기도 했다.
경찰은 요금청구서 등을 뒤늦게 받은 고객들의 피해 사례를 파악해 조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다른 직원의 관련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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