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4일 자신의 아버지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한 안모(37·여)씨에게 상해치사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어할 틈도 없이 범행해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은 남편 A(36)씨와 평소 가정불화를 겪던 중 지난해 11월 22일 자신의 아버지와 A씨가 대화하다가 A씨가 언성을 높이며 버릇없이 말을 하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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