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콘크리트를 매장해 풍납토성 성벽을 훼손한 범인을 ㈜삼표산업으로 추정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내사종결 처분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4일 “(콘크리트) 설치 주체는 삼표인 것으로 보이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어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풍납토성 서성벽 발굴조사 도중 1,500t에 이르는 거대한 폐콘크리트 덩어리가 발견됐다. 서울 송파구는 이 덩어리가 성벽 말단부 상당 부분 멸실의 원인이라 판단하고 올해 1월 국가지정문화재 훼손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을 검토한 결과 1979∼1980년 사이 해당 위치에 공장과 컨베이어벨트가 설치된 것을 확인했으며, 당시 그 자리에 공장을 운영한 것은 삼표 밖에 없다는 점으로 미뤄 삼표산업이 콘크리트를 설치했을 것이라 추정했다. 경찰은 또 삼표 관계자를 조사한 결과 “공장을 설치하고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하면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진술 역시 확보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풍납토성의 서성벽을 훼손하고 대형 콘트리트를 불법 매립한 행위자가 ㈜삼표산업으로 밝혀진 것”이라며 “현재 발굴 정비구간에서도 광범위한 문화재 훼손행위가 계속 확인되고 있어 문화재청, 서울시 등과 폐콘크리트 처리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