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조영달 후보는 앞서 지난달 31일 교통방송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서 박선영 후보가 “조영달 후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합법화했다”고 말한 것은 선거법이 금지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조영달 후보 측에 따르면 박선영 후보는 당시 방송에서 조영달 후보를 ‘우리 교육에 이념을 가져오신 분’ ‘당신이 합법화시켰던 전교조’ ‘친전교조’ ‘전교조의 원천’으로 표현했다.
조영달 후보는 고소장으로 ”교육이 정치에 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신념을 갖고 교육의 중립을 위해 서울시교육감으로 출마한 조영달의 명예와 선거활동에 심대한 타격을 가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인터뷰“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선영 후보 측은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한해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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