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수사 하기로 한 고 장자연씨 성추행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맡았다.
4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장자연씨 강제추행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이송받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과거사 조사 대상인 ‘장자연 리스트’에서 피해자가 2008년 서울 청담동 술자리에서 신문기자 출신 정치인 A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부분에 대한 재수사를 검찰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심의했다. 진상조사단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핵심 목격자의 진술을 배척한 채 신빙성이 부족한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했다”며 “이는 증거 판단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고 수사 미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재기 수사를 지시했고, 성남지청은 서울중앙지검에 사건 기록을 넘겼다.
당시 경기 분당경찰서는 장씨에 대한 강제추행·접대강요 등 혐의를 인정해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A씨의 강제추행 혐의의 시효는 10년으로 오는 8월4일 만료된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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