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몰래 카메라(이하 몰카)’ 범죄를 저질러 정식 재판에 넘겨지거나 약식 기소된 피의자 수가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들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는 만큼 처벌 강화와 함께 교정시설 안팎의 치료 교육 등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따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들은 지난해 137명이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지거나 약식 기소된 피의자도 각각 1,269명과 885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3년 이후 최고 수치로 하루 6명꼴로 재판에 넘겨진 셈이다.
몰카 범죄로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사례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초소형 카메라 등으로 남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다가 구속 기소된 이는 2013년 66명에 불과했으나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114명과 157명에 달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의자도 2013년(839명)을 제외하고 매년 1,000명을 크게 웃돌고 있다. 올해도 이미 4월까지 25명이 구속 기소됐고 268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전문가들은 몰카 범죄가 증가한 배경에 초소형 카메라의 무차별 보급이 자리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또 몰카를 범죄로 보는 인식이 확산된 점도 주요 요인으로 꼽는다. 두 가지 원인이 맞물리면서 대표적 ‘암수 범죄(Hidden Crime)’인 몰카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가장 큰 원인은 훔쳐보기 심리인 관음증으로 이를 치료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설과 의무화가 절실하다”며 “첫 사건이 적발되기까지 300회 이상의 성적 비행이 저질러진다는 외국 연구 자료가 있는 만큼 초범을 선처하는 현 사법기관의 양형 태도에도 변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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