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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판결] 수치 가공해 만든 선거 홍보물, 사실에 근거하면 법 위반 아냐

<4> 공약이행률 허위사실 논란 

 공표된 기초자료 허위 아니라면

 주관적 관점서 분석·평가 가능

 1심 유죄 판결, 항소심서 뒤집혀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A 의원은 지난 2016년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될 위기에 처했다가 극적으로 살아남았다.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이 A 의원의 주장이 허위가 아닌 점을 뒷받침하는 기초자료를 찾아낸 덕분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둔 2016년 3월 A 의원이 선거구민 9만2,158명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A 의원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에서 ‘19대 A 의원의 임기 중 공약이행평가율은 71.4%로 도에서 3위’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측은 “A 의원이 공약이행평가의 주체로 내세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는 19대 의원들의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발표하지 않았으므로 문자메시지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A 의원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항소했다.

A 의원의 항소심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재판부에 제출된 자료를 다시 살펴보던 중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홈페이지에서 의원 개인의 공약이행평가율을 추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찾았다. 개별 의원이 내세운 공약 개수와 이행이 완료됐다고 한국매니페스토로부터 평가받은 공약 개수가 홈페이지에 명시돼 있었다.



이에 변호인단은 “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이나 지역 내 공약이행률 순위가 명시돼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홈페이지에 공표된 기초자료를 근거로 개인별 공약이행률과 지역별 순위를 산정할 수 있으므로 문자메시지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가 바른 측의 논리를 받아들이면서 원심 판결은 파기되고 A 의원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을 유지했다. 홈페이지에 공표된 기초자료가 사실이라면 선거 후보자가 해당 자료를 활용해 홍보성 수치를 발표하더라도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 판결은 허위사실 여부를 가리는 근거는 사실 자체에 관한 것일 뿐 자료 가공이나 평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판례를 남겼다. 노만경 바른 파트너변호사는 “사실에 기반한 자료를 주관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거나 평가해 공표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셈”이라고 밝혔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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