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고용부와 사정당국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달 직권남용과 국가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실장과 김 전 수석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대검은 서울동부지검에 사건을 내려보내 현재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수사 의뢰는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치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은 노동개혁에 반발해 노사정 대화를 거부한 한국노총을 압박하려고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또 김 전 수석은 지난 2015년 8월 고용부 차관 직속기구로 설치한 ‘노동시장개혁 상황실’이라는 비선 기구를 실질적으로 지휘했다. 김 전 수석은 상황실을 움직여 노동개혁을 홍보하거나 친정부 보수시민단체 시위를 기획·지시했다. 또 이 과정에서 사용된 예산은 88억9,000만원이며 고용부 소관 예산과 고용보험기금을 불법 전용했다는 것이 위원회의 결론이다.
/세종=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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