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용인 유운·신원리 일대 악취 줄어드나

市, 축사 47곳 등 관리지역 지정...6개월내 방지계획 내야

경기도 용인시는 악취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처인구 포곡읍 유운·신원리 일대 축사 47곳과 용인레스피아 등 24만6,56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일대 축사 등에서 나오는 고질적인 악취로 많은 시민이 겪던 고통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 일대 악취배출시설인 축사와 용인레스피아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뒤인 12월 3일까지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 12개월 뒤인 내년 6월 3일까지는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필요 조치를 해야 한다. 지은 지 30년이 넘는 노후 축사들은 시설투자를 해야 한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 축사가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악취관리법에 의해 고발이나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초과횟수에 따라 조업정지 명령까지 받게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악취관리지역 지정 위치도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