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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불법 도장 미세먼지 발생업체 무더기 적발

불법으로 페인트 분무기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는 도장업체. /사진제공=경남도




불법으로 도장·조업을 일삼아 온 경남지역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4일 지난 3~5월 계획관리지역 내 대기 배출 시설업체의 미세먼지 환경 오염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 불법 분무 도장행위 2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17개 업체를 입건하고 3개 업체는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무단으로 도장·조업한 미신고 대기 배출 시설 9개,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한 행위 8개, 변경 신고 미이행 3개다.



미신고 대기 배출 시설의 경우 계획관리지역의 입주비가 공업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점을 이용해 실제보다 작은 규모로 도장시설을 신고한 뒤 초과 물량을 수주하거나 도장시설 규모보다 큰 물량을 수주해 무단으로 분무 도장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불법으로 조업을 하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방지 시설 미가동 대기 배출 시설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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