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특수폭행·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을 한 끝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일부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 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영장 기각의 뜻은 심문결과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을 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이사장은 2011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피해자 11명에 대해 총 24건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이사장은 지난 28일과 30일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특수 상해와 특수 폭행, 상습 폭행, 업무 방해와 모욕 등 적용된 혐의는 7개다. 이 이사장은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고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차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4년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한 동영상이 공개되며 비난을 받았다.
한편, 이 이사장의 영장 기각에 누리꾼들은 “유전무죄”, “재벌 봐주기”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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