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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사건’ 공소시효 두달 앞 두고…서울중앙지검 재수사

검찰이 재수사 하기로 한 고(故) 장자연씨 성추행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맡았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사건 기록을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했다.

피의자 A씨가 장씨를 추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와 A씨 주거지 등 사건 관할 지역을 감안한 조치다.





장씨 관련 사건은 2009년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자택이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경기도 분당경찰서가 맡았었다.

A씨는 2008년 8월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의 생일파티에서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핵심 목격자 B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며 A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A씨를 불기소한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는 대검 진상조사단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달 28일 재수사를 권고했다.

검찰은 기록 검토를 마치는 대로 목격자와 A씨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오는 8월4일 만료된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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