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등 서방의 대러 제재에 맞제재 조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률안에 서명했다.
4일(현지시간) 관영 뉴스 전문 TV 채널 RT 방송은 푸틴 대통령은 이날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맞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률안인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비우호적 행동에 대한 대응 조치에 관한 법률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앞으로 공보 게재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법률은 대통령의 결정으로 정부가 미국과 다른 외국의 비우호적 행보에 대해 맞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국가는 물론 국가 산하 조직이나 관료, 개인 등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 조치론 특정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 중단, 특정국에 대한 상품 및 원자재 수출입 금지, 러시아 정부의 조달사업이나 국영 자산 민영화 프로젝트 참여 금지 등이 명시됐다.
해당 법률은 미국이 지난해 8월 채택한 ‘미국의 적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통한 대응법’(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일명 ’러시아·이란·북한 제재 패키지법‘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중국은 이미 미국산 대두(콩)에 16%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캐나다는 모든 종료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무역제한을 두는 것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인 이런 나쁜 무역을 오랫동안 지속했다”며 “내가 무역 회담을 마칠 때쯤 그것은 바뀔 것이고 큰 무역 장벽은 무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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