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은 맑은식품(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들기름골드’(유통기한 2018년 11월 5일), 한식품(경기도 포천시 소재)의 ‘한들기름’(2019년 7월 17일), 정다운식품(세종시 소재)의 ‘고소한참기름’(2018년 11월 2일) 등 3개 제품이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등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발생하며, 국제암연구소(IRA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에 속한다. 벤조피렌의 검출 기준은 2.0㎍/㎏ 이하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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