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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벤조피렌’ 검출 들기름·참기름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식용유지류를 검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을 넘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들을 회수한다고 4일 밝혔다.

고소한참기름




회수 대상은 맑은식품(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들기름골드’(유통기한 2018년 11월 5일), 한식품(경기도 포천시 소재)의 ‘한들기름’(2019년 7월 17일), 정다운식품(세종시 소재)의 ‘고소한참기름’(2018년 11월 2일) 등 3개 제품이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등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발생하며, 국제암연구소(IRA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에 속한다. 벤조피렌의 검출 기준은 2.0㎍/㎏ 이하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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