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전자발찌 1호’ 고영욱의 전자발찌가 해제된다.
고영욱은 오는 7월 부착 3년형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벗는다. 그러나 신상정보는 2년 여 더 조회가 가능하다. 고영욱은 선고 당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5년간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성년자 3명을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지난 2013년 구속됐으며 재판 결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 형 등을 선고받았다.
그해 12월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한 고영욱은 2016년 7월 전자발찌 착용 상태로 만기 출소했다. 이후 고영욱의 위치 및 이동 경로는 실시간으로 법무부 중앙관제센터에 기록돼왔다.
고영욱은 이로 인해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됐다. 전자발찌 해제 이후에도 연예계 복귀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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