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저장 및 순환해 사용하는 분수, 폭포,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중 사람이 직접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기준은 지난해 처음 마련됐다.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하고 수질기준 초과 시 즉시 용수교체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
점검대상은 도내 16개 시군에 신고된 공공·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42개소로 최근 2년간 수질기준을 초과한 이력이 있는 시설과 이용자가 많고 조기 가동 중인 시설 및 지적사항 미이행 시설 등이다.
강중호 경기도 수질정책과장은 “수질기준 초과시설에 대해서는 개방중지 등 현장에서 즉각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물놀이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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