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선관위, 안철수에 행정조치…'공명선거 준수 촉구'

'지하철 브리핑' 조사완료…"법 위반 정도, 중하지 않아"

동일사례 발생 방지 차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안 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공명선거 준수 촉구 조치를 내렸다./출처=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철 안에서 공약을 설명한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측에 행정조치 중 가장 낮은 수위인 ‘공명선거 준수 촉구’ 조치를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제 안 후보 측에 서면으로 촉구서를 보냈다”며 “법 위반 정도가 과중하지 않지만, 동일사례가 발생 방지 차원에서 내린 행정조치”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달 28일 안 후보가 서울 지하철 1호선 전철 안에서 패널 등을 이용해 대중교통 공약을 설명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신고를 접수, 관련 동영상을 분석하고 안 후보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경위를 파악했다.



그 결과 선관위는 안 후보의 당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만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모든 후보자는 열차나 전동차, 병원, 지하철역, 항공기 내부 등에서 연설이 금지된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