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연예인 등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글을 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연예인 관련 뉴스 기사에 해당 연예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기소된 이모(44·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26일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연예인 장모씨 관련 기사에 “장OO 극혐(극도로 혐오). 면상만 봐도 토 나온다 장여혐(여성혐오) 나오면 절대 안 볼 거다” 등의 댓글을 달아 장 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이 씨가 올린 “이번 기회에 장OO처럼 남 물어뜯고 입에 걸레 문 것들 다 방송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토 나온다. 저런 쓰레기를 계속 쓰는 것들 다 똑같은 것들. 절대 안 본다. 쟤 나온다고 하니 주변 사람들도 다 절대 (그 프로그램을) 안 보겠다고 욕한다” 등 3건의 댓글을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단체 채팅방에 특정인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행위도 유죄로 봤다.
정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한 정당의 여성주의자 모임이 만든 오픈 채팅방에서 활동하던 김씨는 지난해 2월 24일 채팅 참가자 81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A 씨를 상대로 “애비충.. 으.. 진짜 극혐이야” 등의 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김 씨는 같은 해 3월 25일 같은 채팅방에서 “가지가지 하네, 왜 살지 재기(자살을 뜻하는 여성 커뮤니티의 은어)해버리지, 동자 한남충 재기해”라는 글을 써서 또 A 씨를 모욕했다.
‘한남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다른 재판에서 모욕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한 여성이 웹툰 작가를 한남충이라고 지칭했다가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은 “한남충이라는 표현이 경멸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한국 남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집단의 범위가 매우 넓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한남충에서 ‘충’은 벌레라는 뜻으로 부정적 의미가 강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개인을 대상으로 해 문제의 글을 썼고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홍승희기자 shhs95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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