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과 운전기사 등에 폭언·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특수폭행·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이사장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하고 이날 오후 11시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사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 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밖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다 오후 11시 40분경 풀려났다.
심경을 묻는 질문에 그는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느냐’는 질문에도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31일 이 전 이사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상해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하거나 손찌검을 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이 이 전 이사장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경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원이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뿐 아니라 영장에 적시된 일부 사실관계나 법리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영장 기각으로 경찰과 검찰, 세관, 출입국당국 등에서 전방위로 진행 중인 한진그룹 수사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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