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전자발찌 해제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5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아동 성 범죄자 고영욱의 전자발찌 해지를 반대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자는 “위 범죄자는 2013년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추행을 한 혐의로 징역2년 6개월의 실형과 전자발찌 착용 처분을 받았습니다”라며 “금년 7월부로 위 범죄자의 전자발찌 착용기한이 만료되어 전자발찌를 벗게 되는데 이런 사회 통념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고 의견을 냈다.
이어 “사회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들을 성추행한 반인륜범죄자라면 평생 사회와 격리수용해도 모자란 판국에 고작 징역 2년여만 살다 나온것도 분통이 터지는데 전자발찌까지 해지라니요? 이 부분은 분명히 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한 아버지로서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고 주장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성년자 3명을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지난 2013년 구속됐으며 재판 결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 형 등을 선고받았다.
한편 고영욱의 신상정보는 2년 더 조회가 가능하다.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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