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새벽 시간대 동네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A(21)씨와 B(20)씨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2시 37분께 계양구 한 금은방에 몰래 들어가 반지·목걸이·팔찌 등 시가 370만원 상당 귀금속 5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새벽을 틈타 강화유리 출입문을 망치로 부수고 가게에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이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기까지는 채 30초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게 CCTV에는 이들이 망치로 재빠르게 유리 진열장을 부순 뒤 귀금속을 꺼내는 장면이 포착됐다.
당시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거리에서 도망치던 A씨 등을 범행 11분 만에 검거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경찰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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