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경찰은 이명희 전 이사장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4일 법원은 기각했다.
경찰은 이 전 이사장이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하거나 손찌검을 해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중 1명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고, 절반에 해당하는 5명이 최근 이 전 이사장 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전 이사장은 영장실질검사에서 분노조절장애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추가 조사한 뒤 이 전 이사장을 다시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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