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A씨 등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후 2시께 수원시 팔달구의 이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이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현수막을 게시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연설회 등 집회나 모임 등을 개최할 수 없다.
이를 어길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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