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백남기 농민 과실치사 혐의' 구은수 전 청장, 1심서 무죄

/사진=연합뉴스




故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살수차 운영지침에 구 전 청장이 허가권자로 명시돼 있지만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며 “구 전 청장으로서는 안전한 살수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 의무를 원칙으로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구 전 청장은 시위 이전에 이뤄진 대책회의에서 매뉴얼 준수를 강조하며 살수차는 최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꼭 절차를 지켜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모 전 서울청 4기동단장(총경)에게 벌금 1천만원을 내렸다. 살수차 조작요원 한모 경장에게 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모 경장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구 전 청장은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백남기씨를 직사 살수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케 한 사건과 관련, 집회 관리 최종 책임자로서 불구속 기소됐다.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