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당시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했던 이동균 예비역 대위에 대한 징계를 무효로 하고 복권 결정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대위는 1989년 1월 6일 다른 4명의 장교와 함께 군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선언문을 발표했다. 장교들이 집단으로 양심선언을 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다.
당시 5명의 장교 중 선임자였던 이 대위는 전역을 4개월 앞두고 같은 해 2월 28일 파면됐다. 나머지 4명의 장교 중 1명도 파면됐고, 3명은 부대 내 징계를 받았다.
이후 이 대위는 군 수뇌부의 선거 개입을 고발한 공적으로 2001년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2004년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는 이 대위의 복직을 권고했으나, 국방부는 이듬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내고 복직을 거부해왔다.
이에 이 대위는 작년 말 군 적폐청산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했고, 국방부는 올해 2월 12일 그의 청원을 받아들여 파면 처분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렸다.
29년 만에 명예를 회복한 이 대위는 넉 달 치 대위 월급과 퇴직금을 경제적 보상으로 받는다. 이 대위는 파면 징계로 강제 전역한 이후 자신이 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군 당국에 대한 법적 대응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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