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하지 않은 채 30여명에 운전교습한 강사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7일 돈을 받고 무등록 운전교습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67)씨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이수와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포털사이트에 운전학원과 비슷한 이름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며 초보운전자 30여명에게 한 사람당 25만원을 받고 보조브레이크를 설치한 자동차로 불법 운전교육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A씨가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 수사를 받은 후에도 계속 불법 교습을 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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