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살해한 30대 남성…전자발찌 차고 범행

경찰 "범행, 전자발찌 착용과 직접적 관계 없어…영장신청 때 공표 안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진은 기사본문과 관련없는 내용입니다./연합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여자친구 살인 혐의로 구속된 강모(32)씨가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며 “다만 전자발찌 착용이 결별의 이유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범행과 전자발찌 착용 사실이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보고 검거와 구속영장 신청 당시 이런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1년 치 112 신고내역을 살펴봤을 때 강씨와 여자친구 사이의 데이트 폭력 신고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두 사람의 SNS를 봐도 지난달 말까지는 평범한 내용만 있었다고 전했다.

유흥업소 종사자인 강씨는 앞서 이달 1일 서울 중구 신당동의 한 원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강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이틀 뒤인 3일 다시 현장을 찾아 경찰에 전화를 걸어 “여자친구를 살해했다”고 자수했으며 현장에서 체포된 뒤 구속됐다. 강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모바일 메신저를 하는 것을 보고 다투다가 헤어지자고 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전자발찌 살해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