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렌터카 업체 업주 조모(41)씨와 종업원 김모(19)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청소년에게 렌터카를 대여한 뒤 고의로 파손해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35명에게서 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렌터카에 달린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으로 위치를 확인한 뒤 찾아가 주차된 렌터카를 들이받거나 사포나 펜치로 파손시켰다. 일당은 폐쇄회로(CC)TV에 촬영돼도 범행을 들키지 않도록 대포 차량 번호판을 붙인 승용차를 활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후 렌터카를 반납받을 때 수리비와 휴차료 명목으로 청소년에게 40만~60만원을 뜯어냈다.
‘전연령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던 이들은 21세 미만은 자기차량손해보험 특약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청소년이 빌려 간 렌터카만 노렸다. 직접 수리비를 청구하면 차액을 챙길 수 있어서다. 이들은 손상된 렌터카를 직접 도색하거나 B급 복원 업체에 맡겨 수리비의 80%를 손에 넣었다.
경찰 관계자는 “렌터카를 주차할 때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주차하거나 블랙박스가 부착된 렌터카를 이용하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