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은 이 같이 담보융자 제도를 개선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담보융자는 기본 500억원 이내에서 토지분양대금의 80%에 할부 이자를 더한 금액까지 지원된다.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사의 주택사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택지 분양 대금을 중소 건설사들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조달하기 쉽지 않고 이자에 따른 부담도 크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부터 토지분양대금 담보융자를 실시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토지분양대금 담보융자의 융자금액이나 이자율 등은 조합원(건설사)별로 별도 심사를 거쳐 결정되나 시중 금융기관보다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다”며 “향후 LH, SH공사 외에도 공공택지를 분양하는 여러 공공기관들과도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면서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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