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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입영연기 수단 국외여행 규정 강화…연예인·운동선수 겨냥

/사진=연합뉴스




병무청이 만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 허가 규정을 강화한다.

병무청은 8일 병역의무 이행 연기 수단으로 국외여행 허가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 허가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만 25~27세의 병역미필자에 대해 1회에 1년 이내로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허가했으나, 올해 8월부터는 1회에 6개월 이내로 5회까지 허가한다”고 전했다.

또한 25~27세의 병역미필자가 국외여행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전체 기간도 앞서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병무청의 규정 강화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은 1년 동안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해 외국서 활동하는 일이 잦았다.

한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에서는 병무청에 의견서를 보내 국외여행 허가 단위를 1년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변경할 시 복수 여권 발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한류 열풍 확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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