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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스크린도어 정비용역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64) 은성PSD 전 대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메트로 이정원(54) 전 대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이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조 판사는 “2013년 성수역 사고, 2015년 강남역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그 후로 제대로 된 안전조치가 없었다”며 “결국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중대한 법익침해가 재차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유족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판사는 2인 1조 작업 규정과 관련해 “은성PSD 이 대표는 2인 1조 작업이 불가능한 인력 상태를 방치했다”며 “이 전 대표 역시 직원에게 폐쇄회로(CC)TV를 감시하게 하는 등 2인 1조 작업이 이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소홀히 했다”고 질타했다.



이 밖에 김군에게 작업신청일지 작성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된 구의역 부역장 김모(60)씨 등 2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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