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시민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권력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시민 21명은 지난해 1월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국가를 상대로 ‘국정농단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3,000만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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