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오전 5시 10분께 울산시 남구의 편도 4차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도로를 건너던 B(65·여)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사고 당시 운전자 A씨는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초과한 시속 75㎞가량으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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