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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 이명희 11일 소환,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이미 출국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의 당사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씨가 11일 출입국당국에 출석해 조사받는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11일 오전 10시 이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9일 밝혔다.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일주일 만에 이 씨는 다시 포로라인 앞에 서게 됐다.

이씨는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국당국은 이씨를 상대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이 불법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의혹의 핵심 증인인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들은 수사가 시작되기 전 모두 고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재계 등에 따르면 마지막까지 한진 일가의 집에서 일하던 가사도우미는 지난 4월20일 전후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사도우미는 올해 9월까지 한국에 머물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당국은 지난달 11일 대한항공 인사전략실 등지를 압수수색해 불법고용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사주 일가가 고국으로 돌아간 가사도우미들을 상대로 ‘입막음’ 작업을 한 정황도 상당 부분 드러났다.



출입국당국은 대한항공 연수생 인사자료와 이들의 출입국기록을 대조·분석해 최근 10여 년간 20명 안팎의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가 조 회장의 평창동 자택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집에 고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일부는 두 집을 오가며 일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공소시효(5년)를 고려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 불법고용 규모를 10명 안팎으로 보고 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은 취업활동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허위사실로 외국인을 초청했다가 적발된 경우에도 형량은 같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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