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편도 4차로서 무단행단 보행자 치어 사망, 택시기사에 벌금 1천만원

출처=연합뉴스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에게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오전 5시 10분경 울산시 남구 편도 4차로에서 택시를 몰다 도로를 건너던 B(65·여)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초과한 시속 75㎞가량으로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사건으로 그 결과가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새벽 무렵 간선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당하는 등 과실이 일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