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에게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오전 5시 10분경 울산시 남구 편도 4차로에서 택시를 몰다 도로를 건너던 B(65·여)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초과한 시속 75㎞가량으로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사건으로 그 결과가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새벽 무렵 간선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당하는 등 과실이 일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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