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유산’, ‘올리버 트위스트’ 등을 쓴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찰스 디킨스는 행복하지 못한 유년시절을 보냈다. 가난했던 그의 아버지는 빚 때문에 감옥에 가야 했다. 그래서 디킨스는 12살부터 힘든 공장노동을 했다.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나 벌어질 이런 일들이 2018년 미국에서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 살고 있는 40세의 흑인여성, 트완다 브라운(Twanda Brown)에게 닥친 일이다.
하루는 운전중 교통범칙금 티켓을 발부받았다. 개인수표(체크)로 범칙금을 지불했지만 잔고부족으로 결제가 거절됐다.
몇일 뒤 집까지 찾아온 경찰에 그녀는 체포됐다. 판사앞에서 범칙금을 납부하겠다고 사정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57일간 옥살이를 했다. 감옥에 있는 동안 그녀는 40세 생일을 맞았다. 17살된 아들 생일도 놓쳤다. 손녀의 첫번째 부활절 맞이에도 함께 하지 못했다.
최근 BBC가 미 연방준비제도 통계를 인용해 보도한 것에 따르면 미국에서 갑자기 400달러(약 43만원)를 내야 할 일이 생길 경우, 이를 지불할 수 없는 사람이 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 금액의 벌금을 내야 할 일이 발생한다면 내지 못하고 감옥갈 사람들이 수두룩 하다는 것이다.
미 대법원은 지난 1983년, 의도적으로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소액으로 감옥가는 일을 불법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15개 주에서는 여전히 소액벌금을 내지 못하는 미국인들이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법대의 엘리자베스 패터슨(Elizabeth Patterson) 교수는 이에 대해 “여러 주에서 각종 벌금으로 주 재정의 상당부분을 충당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들을 감옥에 가두면 하던 일도 못하고 직업도 잃게 되는 만큼 주정부로서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 인권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의 상임변호사인 누스트라 조드리(nusrat choudhury)는 이에 대해 “부자들은 자유를 돈으로 사고, 가난한 사람들만 감옥살이를 한다면 이는 불합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인권연맹은 소액벌금 때문에 감옥가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진행중이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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