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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 신고서 거짓작성 신고한 6.13 지방선거 사무장 검찰 고발

출처=연합뉴스




주민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거짓으로 작성·신고한 6·13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와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에서 25일 사이 7명의 유권자에게 의사를 묻지 않고 거짓으로 거소투표소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해당 주민은 자신들이 거소투표자로 신고된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했다.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투표 방식의 하나다.

공직선거법은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측은 “주민 7명에게는 사전투표일이나 법정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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