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의 조작설을 제기했던 보수 논객 변희재(44·사진)씨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지난 8일 변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변씨의 혐의 사실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구속이 적법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변씨는 JTBC와 손석희 사장,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한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변씨가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 역시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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