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건물주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살인미수·특수상해)로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 20분경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에서 건물주 이모 씨에게 망치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어깨 인대가 늘어나는 등 부상을 입었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김씨와 이씨는 2016년부터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2016년 1월 건물을 인수한 이씨는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다. 김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가게를 비워달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임차 기간이 5년이 넘은 탓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어 패소했다. 또 그는 이달까지 12차례 이뤄진 법원의 강제집행 시도를 물리력으로 막아낸 바 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