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보충역 중 어촌 정착 의욕이 높은 사람을 어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대체복무 제도다. 의무종사 기간은 현역 입영 대상자는 34개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보충역은 26개월이다.
신청 자격은 어업인후계자 선정자(예정자 포함)로 징병검사를 이미 받았거나 올해 검사 대상자 중 2019년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gg.go.kr)를 참조하면 된다. /수원=윤종열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