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최근 유세 중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6조에 따르면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또 정당 대표자나 간부 등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관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희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홍 대표 발언은 명백히 법 위반”이라며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당을 개입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 대표가 누굴 찍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행위는 특정 후보 당선을 유도하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조희연 후보 측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검찰 고발도 고려하기로 했다. 홍 대표는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한 유세에서 “교육감은 박선영을 찍었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보수를 표방하는 한국당의 홍 대표가 공개적으로 보수정당 출신인 박선영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선언하는 것은 한국당 지지층의 표심을 움직이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며 “홍 대표는 위법적인 교육감 선거개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영달 후보 측도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박선영 후보는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다”고 선 긋기에 나섰다. 이어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며 “시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홍준표 대표의 공개 발언에 대해 정확한 경위와 발언 의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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